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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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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체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필요한 경우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직업심리 검사(예: 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구인업체 면접 참여 등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각 회차마다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구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취업자: 취업 후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절차 요약
| 단계 | 세부 내용 |
|---|---|
| 1.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 2. 수급자격 결정 | 1개월 이내 자격 심사 및 통보 |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직업심리 검사, 3회 상담 필수 |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당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
|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 이행 필요 |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후 14일 이내 지급 |
|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3개월 구직 지원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