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교육,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생계 안정을 목표로 하며, 구직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취업전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 유형에 따라 I유형II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와 금액이 다릅니다.


(1)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or 800시간 이내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최대 6개월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I유형

  -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과 지원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부양가족 추가 지원 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3. 참여자별 지원 방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수준과 구직활동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I유형 참여자는 소득 지원을 받으며,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등 비금전적 지원을 주로 받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해당 없음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필요 시 제공 필요 시 제공


4.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상담: 개인별 경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
  • 직업훈련: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
  • 취업알선: 채용 정보 제공 및 기업과의 매칭 지원

5.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 수당 지급 여부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 미수립 또는 구직활동 미이행 수당 지급 중단
3회 이상 의무 미이행 수급권 소멸


6.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