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교육,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생계 안정을 목표로 하며,
구직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취업전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 유형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와 금액이 다릅니다.
(1)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or 800시간 이내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최대 6개월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I유형
-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과 지원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지원 | 가족 1인당 월 10만 원 | 최대 월 40만 원 |
3. 참여자별 지원 방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수준과 구직활동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I유형 참여자는 소득 지원을 받으며,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등 비금전적 지원을 주로 받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해당 없음 |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직업훈련 | 필요 시 제공 | 필요 시 제공 |
4.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상담: 개인별 경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
- 직업훈련: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
- 취업알선: 채용 정보 제공 및 기업과의 매칭 지원
5.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조건 | 수당 지급 여부 |
|---|---|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 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 미수립 또는 구직활동 미이행 | 수당 지급 중단 |
| 3회 이상 의무 미이행 | 수급권 소멸 |
6.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