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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II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IㆍII유형 참여자 공통 지원 내용

  •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 I유형 참여자는 구직 중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단,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며, 중간에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I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 I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계속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5. 지원 내용 요약


구분 I유형 II유형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천 원,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추가 지원 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해당 없음


6.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조건 수당 지급 여부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수당 지급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해당 지급주기 수당 중단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및 수급권 소멸


7. 사후 관리 및 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을 계속 지원합니다. 
  •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