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IㆍII유형 참여자 공통 지원 내용
-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 I유형 참여자는 구직 중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단,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며, 중간에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II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 I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계속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5. 지원 내용 요약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천 원, 최대 6개월) |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부양가족 추가 지원 | 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해당 없음 |
6.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조건 | 수당 지급 여부 |
|---|---|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 수당 지급 |
|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 해당 지급주기 수당 중단 |
|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3회 이상) | 수당 지급 중단 및 수급권 소멸 |
7. 사후 관리 및 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을 계속 지원합니다.
-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