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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에 따른 유형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을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유형주요 대상소득 기준지원 내용
1유형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직촉진수당 지급(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유형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 구직자소득 기준 제한 없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직업훈련비 지원




2. 1유형 지원 대상


1유형은 주로 소득이 낮거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1)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들은 1유형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약 120만 원 수준입니다.

(2) 청년층

  • 만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유형 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중장년층

  • 1유형 지원 대상에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특히 기술 변화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직하거나 구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경력단절여성

  •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취업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 역시 1유형의 주요 대상입니다.

4. 2유형 지원 대상


2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취업 준비 중인 일반 구직자

  • 2유형의 주요 대상자는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나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일반 구직자입니다.
  • 이들은 소득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 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들

  • 이 유형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구직자들이 자신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직업훈련은 산업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설명
취업 취약계층소득이 낮거나, 경력 단절, 중장년, 청년층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함. 1유형에 해당되며,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음.
일반 구직자소득에 상관없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 2유형에 해당하며 취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구직촉진수당은 해당되지 않음.




3.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구직자들이 소득 수준과 취업 준비 상태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주요 용어설명
기준 중위소득소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함. 각종 복지 제도의 지원 기준이 됨.
구직촉진수당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됨.
직업훈련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혜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